IMA(종합투자계좌), 예금보다 이자 센데 '원금보장' 진짜 될까?

예금자보호는 안 되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책임진다는 IMA. 목표 수익률이 높다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국가 보증'과 '증권사 지급 의무'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원금 깎이는 이유까지 가입 전 필수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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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종합투자계좌), 예금보다 이자 센데 '원금보장' 진짜 될까?

IMA(종합투자계좌)이란?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는 계좌형 투자상품입니다.
고객 돈을 한데 모아 기업금융 자산 중심(원칙적으로 70% 이상) 으로 굴리고, 성과가 나면 수익을 나눠주되 만기에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예금보험) 상품은 아니고, 중도해지(또는 추가가입·만기 전 해지) 에서는 시가/공정가액 평가로 손실이 날 수 있게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제도 목적: “초대형 IB의 장기자금”을 만들겠다는 설계

금융당국이 IMA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도, 돈의 목적지는 벤처·중견·기업대출·인수금융 같은 ‘기업금융’ 으로 돌려 모험자본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IMA/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에 대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최종 25%) 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장치가 같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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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지급”의 진짜 의미: 예금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IMA에서 말하는 “원금지급”은 만기(끝나는 날)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금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장해주는 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품 구조보다 그 증권사가 만기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신용·유동성)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중도해지입니다. IMA는 만기까지 들고 가는 걸 전제로 원금지급 구조가 설계돼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약속된 원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해지하는 시점의 평가금액(시가/공정가액)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1,000만 원을 넣었어도, 해지 시점에 평가금액이 970만 원이면 970만 원만 돌려받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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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제 패키지: “돈을 모으되, 위험은 못 쏠리게”

IMA는 “원금지급”을 내거는 만큼, 증권사에 레버리지·자산구성·내부통제 규제가 세트로 붙습니다.

  • 조달 한도(레버리지 성격):
    발행어음(최대 200%) + IMA(최대 100%)를 합쳐 자기자본의 300% 이내
  • 자산 구성:
    • 기업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 운용 
    • IMA는 장기자금 성격을 강제하려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 
  • 부동산 쏠림 제한:
    부동산 관련 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일정은 규정/개정안 기준)  
  • 원금지급을 위한 ‘완충장치’:
    • IMA 수탁금 원본 합계의 5% 이상 손실충당금(또는 손실준비금 성격) 적립 
    • 손실충당금이 충분하면 NCR 산출에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자본규제 부담)을 조정 
  • 이해상충/내부통제:
    자전거래·고유재산 거래 제한, 5% 시딩(자기자금 투입) 의무, 운용보고서 정기 교부  

추가로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채우는 과정에서 “안전한 쪽으로만 채우기(예: A등급 채권·중견기업 자금공급 쏠림)”가 생길 수 있어, 이런 항목은 의무이행 실적 인정에 상한을 두는 식으로 미세조정도 들어갑니다.

시장 현황(2025년 12월 기준): 1호 사업자와 출시 흐름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1호 IMA 사업자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12월에 상품 출시가 거론됐고, 약관·설명서 심사 및 세제 정비 이슈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수익 구조: “확정금리”가 아니라 “실적배당” 쪽에 가깝습니다

IMA는 예금처럼 금리를 약속하기보다,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목표수익률(예: 3~8% 범위 언급)이 기사/업계에서 많이 돌지만, 문서상 의미는 보통 “목표” 또는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선”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수(기본보수) + 성과보수 형태가 붙을 수 있어, “내가 받는 순수익률”은 (운용성과 – 보수 – 성과보수 – 세금) 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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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5년 말 핵심 쟁점이 여기입니다

여러 보도와 상품 안내에서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쟁점입니다(원천징수 포함).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만기에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는 구조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커져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초과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제도 변화 기대가 거론되지만, 이건 정책·세법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변수라 “확정 혜택”처럼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발행어음·CMA·예금과 비교: 어디에 놓고 봐야 맞나

예금

  • 장점: 예금자보호, 구조 단순, 유동성 옵션 다양
  • 한계: 수익률 상단이 낮음
  • IMA와 결정적 차이: IMA는 예금자보호가 아니라 증권사 신용  

발행어음

  • 대체로 단기(보통 1년 이내), 이자 확정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IMA는 더 장기(최소 1년 이상을 70% 이상) + 실적배당에 가깝습니다.  
  • 둘 다 종투사 쪽 규제·한도(통합 300%)에 묶여 돌아갑니다.  

CMA

  • 통상 ‘현금성 운용’에 가까워 유동성이 장점인 반면, IMA는 중장기 락업(중도해지 불리) 전제를 깔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당국의 “장기자금” 목표가 구조에 박혀 있습니다.)  

투자자 체크리스트: 가입 전에 여기만 보셔도 사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1. 중도해지 조건:
    가능/불가, 해지수수료, “시가/공정가액 정산” 방식(손실 가능)  
  2. 만기 구조:
    이자처럼 주기 지급인지, 만기 일시 지급인지(세금·현금흐름 영향)  
  3. 보수 체계:
    기본보수 +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의미(“확정”으로 오해 금지) 
  4. 판매 규제 적용: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돼 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설명서 위험등급 포함)  
  5. 증권사 신용 리스크:
    “원금지급”의 최종 담보는 국가가 아니라 회사 체력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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