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특례 확대와 지방 미분양 세금 감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정 여부부터 취득세·양도세 혜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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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세금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
이번 대책은 지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과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즉, 지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 깎아줄게, 조건만 맞추면”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
팔리지 않고 남은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준공 후)
이 두 가지 상황이 핵심 타겟입니다.
세컨드 홈 특례 확대
원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적용됐던 세금 혜택이 이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넓어집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이런 지역의 집을 사면 기존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집값
제한도 완화되어, 예전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까지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집 1채가 있는 A씨 ⇀ 전남 인구감소지역 8억 아파트 매입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모두 특례 적용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인지 헷갈린다면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먼저 찾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집값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계약 직전에 조건이 안
맞아 세금 혜택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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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혜택이 큽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만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줄여주고, 법인이 매입할 경우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도 없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취득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역별, 주택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이나 중과 배제 적용 여부는 지방세포털 위택스에서 계산해보면 실제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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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 전 꼭 챙겨야 할 점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몇 가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인지 확인하고, 비수도권 범위 안에 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조건에 맞는지 점검하고, 현재 보유 주택 수가 1채
이하인지도 중요합니다.
세금 혜택 적용 기간 역시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미분양 특례는 2026년 말까지지만 취득세 절반 감면은 1년 한시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정보를 찾을 때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회와 주의점
이번 제도는 지방 건설 경기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작은 착오로도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가격·기간 정보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지역별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