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H 장기전세주택 제48차 공고 기준으로 달라진 입주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맞벌이와 자녀 가구에 유리해진 조건, 변경된 소득·자산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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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전세 청약, 뭐가 달라졌나요?”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제48차 장기전세주택 모집(2025년 8월)부터는 입주 자격에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조건에 막혀 지원을 못 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중산층 이하 시민에게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전세와 달리 보증금은 있지만 월세가 없고,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한 주거 선택지로 꼽힙니다.
입주 자격은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선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내 집은 없어도 전세값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서울시 제공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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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문턱이 낮아졌다 – 맞벌이에게 특히 유리
기존엔 소득 기준이 딱 잘려 있어서, 조금만 넘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를 별도로 인정하면서 기준을 더 높게 잡아줍니다.
- 50㎡ 이하 : 원래는 중위소득 105% 이하여야 함 ⇀ 맞벌이는 140%까지 허용
- 60㎡~85㎡ 이하 : 원래는 150% 이하 ⇀ 맞벌이는 무려 200%까지 허용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08,000원이 105%입니다.
- 예전에는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탈락이었지만,
- 맞벌이 부부라면 약 1,200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둘 다 일해서 소득이 좀 높은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집들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있으면 가산점 대신 기준 자체 완화
이전에는 자녀 수가 많으면 가점을 더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을 넉넉하게 풀어줍니다.
- 자녀 1명(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10% 완화
- 자녀 2명 이상: +20% 완화
예를 들어, 총자산 기준이 원래 6억4천만 원이었다면, 자녀가 둘 이상이면 7억6천8백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이제는 자녀 수로 단순히 점수 따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자산 자체를 더 넉넉히 봐주는 구조로 바뀐 거죠.
가점 구조 단순화 – 무주택 유지와 청약통장이 핵심
이번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가점 항목이 줄었다는 겁니다.
삭제된 항목:
- 미성년 자녀 수
- 소득 점수
- 65세 이상 부모 부양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 서울 거주 기간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즉, “묵묵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해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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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조건 완화 – 안정성 한층 강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입주하고 나서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쫓겨나는 거 아냐?”였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개선됐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20% 할증 조건으로 1회 재계약 가능
- 장기전세에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합니다. (자동차만 확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에 들어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재계약 때 소득이 올라 있어도 그대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장기전세주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맞벌이·아이 있는 집에 유리
- 자녀 가점 삭제 ⇀ 기준 완화로 전환
- 점수 싸움 단순화 ⇀ 무주택 유지와 청약통장 관리가 중요
- 재계약 조건 완화 ⇀ 젊은 부부, 아이 있는 가구 안정성 강화
결국 이번
변화는 젊은 맞벌이 부부, 아이 키우는 가정에게 기회를 더 주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소득과 자산이 새 기준에 맞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조건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48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