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전 알아야 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기준

한 번쯤 “공공임대주택”이란 걸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처럼 전세 대출도 부담스럽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세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주목받는 것이 바로
LH 든든전세주택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6년 이상 장기 임대,
그리고 나중엔 분양(매입) 전환 기회까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바로 벽이 하나 생깁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이 다섯 글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getToc} $title={목차}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전 알아야 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기준

■ ‘무주택’만 보면 절반밖에 이해 못 한다

많은 사람이 “나는 집이 없으니까 무주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든든전세주택이 요구하는 자격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 상태가 입주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대구성원’입니다.
즉, 신청자 개인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inAds}


■ 그럼 ‘세대구성원’이란?

'세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을 뜻하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세대구성원 판단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가족관계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까지 포함해 자격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남성이 혼자 거주하며 등본에는 자신만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도 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본만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등본은 현재의 주거 구성을 보여주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얽힌 가족의 범위를 드러냅니다.
공공임대 심사에서는 이 둘을 모두 확인해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인지” 검토합니다.

다음은 LH 기준에서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구분 포함 여부 설명
본인 포함 당연히 포함됩니다
배우자 포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부모(직계존속) 포함 등본상 같이 살거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등본상 함께 있어야 포함됩니다
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가족 포함 가족관계 증명과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든,
가족관계상 연결돼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 세대구성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세대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inAds}


■ 그런데 ‘집 있음’의 기준도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집은 이미 지어진 주택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에서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집 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분양 계약을 맺은 상태
  • 입주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가 예정된 권리

이런 것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집을 갖기로 약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 그래도 예외는 있다 –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들

법이 엄격한 만큼, 예외 조항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황 인정 조건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 3개월 내 처분했다면 OK
오래된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사용승인 20년 이상, 면적 85㎡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분양용으로 짓고 팔려던 주택 3개월 내 매각 시 OK
근로자 숙소용 주택 사업자 등록돼 있고 근로자용으로 쓰였던 경우
20㎡ 이하 소형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만 소유 시 OK
폐가·멸실된 주택 실체가 없거나 폐가 정리 완료 시
무허가 주택 일정한 건축법상 예외 기준 충족 시
분양권을 선착순 방식으로 산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상속·증여로 받은 분양권 매매가 아닌 경우 OK
오래전 승인된 분양권(2018.12.11 이전) 예외 적용 가능
생애 최초 구입한 소형 임차주택 일정 가격 이하 + 1년 이상 거주 조건 만족 시 OK
 

즉, 단순히 ‘집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그 집을 어떻게, 언제, 어떤 이유로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nAds}


■ 내가 해당될까?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1.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까지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
  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 구성 범위 파악
  3. 분양권, 입주권 포함 여부 확인 – 심지어 매수한 분양권도 해당됨
  4.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거와 입증 서류 준비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이번(25년) 든든전세주택 모집의 기준일은 6월 19일입니다.
즉, 이 날짜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고, 입주할 때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당첨되고 나서 그 사이에 주택을 매수하면
자격 상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자격 확인은 곧 기회의 입장권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법적 기준과 행정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 ‘내가 누구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가’,
  • ‘그 구성원들 중 누가 주택 관련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 다음 단계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소유 내역을 준비하세요
  • 공고일 기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LH 콜센터(1600-1004)나 LH 청약플러스에서 실제 공고 확인도 병행하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든든전세주택이라는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