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14억 원 공제 요구…실거주 안 해도 적용될까?

민주당, 종부세 14억 원 공제 확대 요구…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동일 적용 추진
1주택자 공제 기준·정부안과 차이·적용 대상 및 확정 여부

더불어민주당이 집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나온 요구입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 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차이를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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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14억 원 공제 요구…실거주 안 해도 적용될까?

종부세 14억 원,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정부안과 민주당 요구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정부 개정안 민주당 요구
실거주 1주택자 12억 원 14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 12억 원 14억 원

즉, 정부안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공제를 2억 원 더 해주지만,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하게 2억 원을 추가 공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억 원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13억 원인 아파트라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대상입니다.
  • 정부안: 비거주자는 12억 원 공제가 유지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 민주당 요구안: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늘어나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4억 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도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효과를 받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은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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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실거주 구분을 없애려고 할까?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처음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나오자 9월 1일 확정한 정부안에서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자도 14억 원까지 공제하자는 것입니다.

배경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민심이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8일 브리핑에서 2027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2028년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함께, 세금 부담으로 악화할 수 있는 서울 민심을 고려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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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4억 원 확대, 확정된 내용일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의 차등 공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정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2027년 종부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판단하고 12월에 납부합니다.

제가 이번 논의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은 공제액 2억 원의 차이보다 실제 거주 여부로 세금 혜택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1주택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실거주·비거주 공제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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