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고, 신혼이거나 예비신혼이라면
이번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청약은 꼭 한 번 검토해볼 만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고, 단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소득기준, 당첨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제5차 모집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핵심만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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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래 5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신청일 기준(7월 28일)에 서울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나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 신혼부부: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
- 예비신혼: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혼인서류 제출 필수
-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
-
전용 60㎡ 이하:
▶ 단독·외벌이 ⇀ 3인 기준 월 915만 원 이하
▶ 맞벌이 ⇀ 최대 1,370만 원 이하 -
전용 60㎡ 초과:
▶ 단독·외벌이 ⇀ 3인 기준 월 1,144만 원 이하
▶ 맞벌이 ⇀ 최대 1,525만 원 이하
-
전용 60㎡ 이하:
-
자산·자동차 기준도 넘지 말아야
- 총자산: 자녀 수에 따라 6.4억~7.68억 이하
- 차량가액: 3,803만~4,563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예금·부금은 전환해야 함)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명의여야 하고,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완료된 것만 인정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번 제5차 모집은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12일(화)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약 시스템(i-sh.co.kr/app)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한해 8월 12일 하루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 공급부’ 방문)
청약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입력 오류나 중복신청은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 전까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완료해 주세요.
청약일정 표
단계 | 일정 | 비고 |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5.07.28.(월) | |
인터넷 청약 접수 | 2025.08.11.(월) 10시 ~ 08.12.(화) 17시 | [신청 페이지] |
방문 청약 (중증장애인 등 한정) |
2025.08.12.(화) 10시 ~ 17시 | SH공사 1층 미리내집공급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08.29.(금) | |
서류제출 기간 | 2025.09.08.(월) ~ 09.10.(수) | 우편 접수 |
당첨자 발표 | 2025.12.05.(금) | |
계약 체결 | 2026.01.05.(월) 이후 | 단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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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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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점수제로 1차 줄 세운 다음, 추첨과 우선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1단계: 점수로 순위 매기기 (가점제)
딱 2가지만 봅니다. 둘 다 (예비)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
서울 거주기간
- 10년 이상 살았다 ⇀ 5점
- 3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회차
- 합산 120회 이상 ⇀ 5점
-
36회 미만 ⇀ 1점
※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청약홈에서 발급받은 ‘납입인정회차’ 기준이에요.
2단계: 동점이면 전산 추첨
가점이 같은 사람은 자동 추첨으로 당락을 결정합니다.
3단계: 우선배정 (소득 낮은 분 우대)
소득이 기준보다 더 낮은 가구에 한해
공급물량의 최대 40%까지 먼저 배정합니다.
예) 전용 60㎡ 신청자 중
3인 가구 외벌이 762만 원 이하, 맞벌이 1,144만 원 이하면 우선배정 대상
가능성 있음.
감점도 있습니다
과거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돼 입주한 적 있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3년 이내 입주 이력 ⇀ -6점
- 5년 이내 ⇀ -4점
- 그보다 오래전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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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실격입니다
-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무효
- 청약통장 회차 잘못 입력했는데 마감 지나면 수정 불가
- 예비신혼인데 입주 전 혼인서류 못 낼 경우 ⇀ 당첨 무효
- 공고일(7.28) 이후에 통장 전환했다면 인정 안 됨
신청 전에 10초 자가 체크
“서울 거주하고, 무주택이며, 신혼 또는 예비신혼이고,
소득·자산·차량 기준을 넘지 않고, 청약통장 납입도 충분하다면,
이번 기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청약통장 회차는 꼭!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예비신혼일 경우 혼인계획 확정 후 지원하세요. 입주 직전까지 혼인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 입주 후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지만,
모든
기준과 세부 조건은 실제 청약 접수 시 단 하나라도 어기면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예비신혼부부의 서류 미제출
- 청약통장 회차 오기
- 신청 마감 직전 수정 불가 상황 등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1차 판단해보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자격 요건, 일정, 제출 서류 등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고시한 ‘제5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 공고문 보기 (SH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