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후 형제 공동명의, 가능한가? 세금·조건 정리

“청약에 당첨됐는데,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

“형이랑 절반씩 부담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요즘 더 흔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당첨자 한 명이 모든 걸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명의로 부담도 줄이고, 세금 혜택도 챙기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명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과 리스크가 많습니다.

오늘 글은 바로 그 부분,
형제자매 공동명의의 “허용 범위, 세금, 절차, 현실적인 위험”까지
이해하기 쉽게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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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후 형제 공동명의, 가능한가 세금·조건 정리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를 하려는 이유는?

  1.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움
    ⇀ 지분을 나누면 계약금·잔금 부담을 나눌 수 있어 현실적.
  2.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기대
    ⇀ 공동명의하면 1인당 9억 원씩 공제받아 종부세 줄일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절세 기대
    ⇀ 공동명의 시 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
  4. 집을 함께 투자용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 가족끼리 리스크도 나누고, 나중에 지분 정리도 수월할 거란 기대.

이유는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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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청약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청약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약제도는 무조건 ‘1인 단독 신청’만 가능합니다.
형제, 배우자 누구와도 청약 신청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오직 ‘청약 당첨 후 계약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 당첨이 되었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
‘지분을 형제와 나누겠다’는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전매제한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공동명의를 계약서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주택에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면,
명의 변경이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책정된 경우
정부는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둡니다.
이게 실거주 의무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80% 이하일 경우 ⇀ 5년간 실거주
85~100% 사이 ⇀ 3년 실거주
이처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실거주 기간 동안에는 명의 변경도 금지됩니다.
즉, 당첨자가 먼저 단독 계약한 뒤
“그럼 동생 이름 추가할게요”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매 제한이란?

전매 제한은 쉽게 말해
“당분간 이 집을 팔거나 명의 변경하지 마라”는 규제입니다.
이 기간은 1년~10년으로 다양하고,
그 안에는 공동명의 추가나 변경도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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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말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까?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세금도 있고, 불리한 세금도 있습니다.

1. 취득세는 가액 기준 누진세율

2024년부터는 ‘집값 기준’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 6억 이하: 1.0%
  • 6~9억: 2.0%
  • 9~12억: 3.0%
  • 12억 초과: 4.0%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별로 계산합니다.
9억짜리 아파트를 반반 나눴다면,
각자 4.5억 원 ⇀ 2.0% 세율 적용.

즉, 세율은 같지만 부담이 분산되긴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단독명의: 12억 원 공제
  • 공동명의: 각자 9억 원 공제

18억짜리 아파트를 형제와 반반 나누면
각자 9억 원 공제 ⇀ 종부세 과세 없음
단독명의였다면 6억 원에 대해 세금 나옵니다.

하지만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12억 공제 특례도 받을 수 있으니
형제 공동명의가 항상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3. 양도소득세는 절세 효과 기대 가능

양도세는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독명의는 전체 차익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만,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나뉘기 때문에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실제 금액에 따라 다르니,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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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낭패 보는 주요 리스크 3가지

1. 증여세: 그냥 이름 넣어줬다가 세금 폭탄

형제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한쪽이 돈을 다 냈다면
세무서에선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 증여세 약 10%
  • 취득세 약 3.5%
    합쳐서 13.5%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위험합니다.

2. 대출 제한: DSR 합산으로 한도 줄어듦

공동명의라 해도 대출 심사는 개별이 아닌 합산 기준입니다.

DSR이란?
⇀ 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형과 내가 각자 다른 대출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 합산해서 ‘대출 여력’을 따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공동명의는 은행이 부부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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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2 주택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가
각자 나중에 다른 집을 하나씩 더 사게 되면
각자가 2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사라짐
  • 취득세 중과 (최고 12%) 대상 됨
  • 대출 규제 한층 강화

즉, 지금 절세했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과 규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J 씨는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 단계에서 오빠와 공동명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고,
이 기간 중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J 씨는
“형제 공동명의가 가능한 줄 알고 계획했는데,
청약 신청을 혼자 했다는 이유로 바꿀 수 없었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청약 신청 단계에서 공동명의가 안 되므로, 계약 전 명확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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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 결정 전 꼭 점검할 5가지

  1. 청약 신청은 무조건 단독으로만 가능
  2. 공동명의는 계약 시점에만, 단지도 제한적
  3. 실거주·전매제한이 있다면 명의 변경 불가
  4. 세금은 상황마다 유불리가 다르니 반드시 시뮬레이션 필수
  5. 증여, 대출, 2주택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

그럼 지금 할 일은?

  1.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 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확인하기
  2. 자금 계획과 지분 구조 정리하기
    ⇀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3. 세무사 상담 받아보기
    ⇀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시뮬레이션받기

👉 청약홈 바로 가기
👉 국세청 종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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