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했는데, 더 해야 하나요?"
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조만간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마도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와는 전혀 다른 ‘전월세 신고’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보증금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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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도대체 뭔가요?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과태료 유예 기간”이라 사실상 강제성 없이 도입만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바로, 세입자 보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 당신은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전월세 신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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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이어도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둘 다 기준 이하 ➡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단 한 푼 만 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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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죠?”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변경이 있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6월 10일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7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참고:
2025년 6월 1일부터 이전에 계약된 건은 신고를 안 했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제도에 적응하라는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충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실제로 부과됩니다.
늦게 신고했을 때는 2만 원부터, 심하면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지 신고를 빼먹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지 않아서,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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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집주인? 세입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만 신고해도 양쪽 모두 신고한 걸로 인정되니까,
서로 역할을 정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확정일자가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 제대로 신고 안 한 경우,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고 확인서류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어렵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계약서 사진 업로드 ➡ 완료!
📌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계약서 사진도 제출 가능해서
굳이 스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집에서 1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직접 동사무소 방문 신고
- 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전월세 계약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지참
-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접수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면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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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은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지났는지 체크하세요.
- 아직 신고 안 했다면, 오늘 바로 온라인 신고 하세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귀찮음보다 중요한 건 ‘내 권리’
전월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도,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죠.
보증금 몇 천만 원은 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건 귀찮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미 지나버렸다면, 늦기 전에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보증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전월세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