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자격·신청 절차 정리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후 새 세입자 확인 및 손해배상 기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해 이사했는데, 이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 같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전 임차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다른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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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임차인이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정보: 해당 주택과 임대차 목적물
- 계약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차 기간
- 금액 정보: 보증금과 월세
-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등 제한된 인적사항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세입자가 없었거나 집주인이 실제 거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세입자도 열람할 수 있을까?
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전 임차인은 법령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은 계약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간의 임대차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람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열람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 이전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문자나 관련 자료
신청할 때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상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며,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식과 세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임대차 정보제공 관련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손해배상 기준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사건(2026다203203)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 6억 6,000만 원에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했지만,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4년 2월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8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다는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정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3,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해야 했고, 그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확인됐다면 기존 계약서, 갱신 거절 문자, 확정일자 부여현황,
기존·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차이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새로운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 시점과 집주인의 사유, 발생한 손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