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불법 임대·무단 휴경에 지분 쪼개기까지,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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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현황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이번처럼 전국 단위의 모든 필지를 전면 파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활용해
전국 1,013만 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조사 결과 총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8월부터 현장 조사원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農者有田)' 원칙과 추진 명분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사회적 명분은 바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의 확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과거 법을 준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률을 위반한 투기꾼이 불로소득을 얻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부족한 농지가 금융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농사를 짓기 위한 생산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는 필수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20평에 109명'… 충격적인 농지 투기 실태
실제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개발 이익만을 노린 기형적인 '지분 쪼개기' 투기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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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사례:
면적이 불과 400㎡(약 120평)에 불과한 농지에 소유주가 무려 109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소유 면적은 1평 남짓에 불과하며, 인근 아파트 건설 예정 호재를 노리고 영농 목적으로 위장 취득한 후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사례:
8,240㎡(약 2,500평) 규모의 농지를 194명이 공동 소유하며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사례도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을 설립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은 농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실제 농민들의 농지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투기 차단, 농지 시장 정상화 및 청년농 기회 확대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고령화나 상속 등 농촌 현장의 불가피하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및 특별조치법을 통해 자진 정비와 처분 유예 기회를 제공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여 농지 거래를 정상화하고,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수탁하여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필요한 우량 농지를 공급하는 농업 세대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