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나는 잔금을 제대로 치른 걸까?”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전세든 매매든 ‘잔금일’은 단순한 입주 절차가 아닙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날이며, 그만큼 실수하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놓치면, 보증금을 날리거나 집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잔금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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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두 번’ 확인해야 진짜 안전합니다
처음 한 번 보고 끝내면 위험합니다.
-
잔금 보내기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
➡ 새로 생긴 근저당, 가압류, 압류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 보낸 후, 당일 저녁에 한 번 더: 등기소 업무 마감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잔금일 중 새로 접수된 등기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문제 발생 시 바로 중개인 또는 집주인과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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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등기신청 사건 처리현황'도 함께 조회하면, 아직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신청 내용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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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패
전세 계약자라면 이사 당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입니다.
➡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도장(확정일자)을 받아야, 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 주의:
당일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즉, 등기상
근저당권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전 세입자가 이미 퇴거했는지 확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불확실하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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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으면, 돈을 줬어도 ‘안 준 셈’ 됩니다
잔금을 이체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확인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꼭 들어가야 할 정보
- 집 주소
- 지급한 잔금 금액과 날짜
- 받은 사람의 이름(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
- 서명 또는 도장
-
계좌이체확인증도 함께 보관: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확인증 출력 방법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ATM, 은행 창구 이용 등이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사용하는 은행이나 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리인 계좌로 이체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모두 확인 필수
➡
집주인에게 전화로 직접 사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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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정산: 다음 달 요금 폭탄, 내가 낼 일 없게!
이전 입주자가 쓴 요금까지 내가 내야 할 이유는 없죠.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은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 정산 내역 확인 + 영수증 받기 -
빌라·주택: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숫자 확인
➡ 이전 사용자와 함께 확인하고 사진 찍어두세요.
📌 TIP: 스마트폰으로 계량기 사진을 찍고, 문자로
간단히 내역 남기기
➡ 나중에 정산 관련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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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확인: 잔금 보내기 전, 마지막 점검 필수
잔금까지 보내고 나서야 벽에 금이 간 걸 발견하면 늦습니다.
짐 다 뺀 상태에서 집 상태 최종 점검을 꼭 하세요.
- 벽, 바닥, 천장, 창문, 욕실, 전기, 수도 등 기능 점검
- 발견된 하자 → 사진·영상으로 촬영 후 중개인·집주인에 즉시 알림
- 열쇠 전부 받았는지도 확인 (현관문, 창고, 도어락 비밀번호 등)
📸 꼼꼼한 사진 기록은, 나중에 ‘내가 만든 하자 아니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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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긴장되지만 준비된 하루’로 만들자
잔금일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안전하게
여는 관문입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잔금일에 겁낼 일 없습니다.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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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두 번 확인 | 소유권·권리관계 변동 파악 |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영수증·이체확인증 | 잔금 지급 증거 확보 |
공과금 정산 | 이전 사용 요금 분쟁 방지 |
하자 점검 | 사후 분쟁 예방, 수리 협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