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모아타운 신청 조건·동의율·접수 방법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11월 2일부터 서울시 접수…모아타운 신청 조건·주민 동의율·접수 방법 안내
사업기간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 추진…권리산정기준일 변경과 분양권 인정 조건 정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주택과 도로, 주차장 등 생활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이죠.

이번에 도입하는 모아통합기획은 이러한 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지만,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4.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 호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역 면적과 건축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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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모아타운 신청 조건·동의율·접수 방법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조건

구분 신청 기준
지역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
건축물 노후도 전체 및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주민 동의율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동의 사업예정구역별 2분의 1 이상
서울시 접수 시작 2026년 11월 2일
공모 방식 수시공모

여기서 주민 60%가 찬성한다고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한 소유자들의 토지면적도 해당 사업예정구역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곳, 투기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에 해당 지역이 공모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죠.

모아통합기획 신청 방법

공모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11월 2일은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주민이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 발급
  2. 주민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확보
  3.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자치구에 방문 제출
  4.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 신청
  5.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 결정

동의서는 아무 양식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동의서 대신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공고 확인

모아타운 사업 기간, 어떻게 줄어드나요?

기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리계획에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사업 시작부터 시간이 꽤 소요됐죠.

이번에는 순서를 바꿉니다. 관리계획의 필수사항을 먼저 승인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관리계획이 전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합설립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아통합기획 추진 과정
출처: 서울시

이렇게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물론 모든 사업지가 4.5년 안에 착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일정은 주민 동의와 조합설립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SH가 사업성 분석과 주민별 추정분담금 산출도 지원할 예정이라, 조합설립을 준비하면서 예상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기존 주민제안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 기간만큼 눈여겨볼 부분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날짜인데, 기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분양권 인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소유권 보존등기가 접수돼야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매매계약만 체결했다고 새로운 세대별 분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려면 2027년 1분기 내 관리계획 수립범위 확정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은 조건을 갖추면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고, 권리산정기준일도 주민제안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주민 동의율부터 계산하기보다 해당 구역이 공모 대상인지, 어떤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자치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모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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