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가이드

월세를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놓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법은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대항력 갖추기:
    "나는 여기 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2.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 확보하기
  3.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하기:
    소액 임차인이라면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호받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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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금고 위에 놓인 집 모형

대항력: 내 집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 여기 삽니다"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그 집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온라인(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2. 점유 (실제 거주)
    ➡ 주소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구를 들여놓고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 전입신고 + 점유를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입주한 첫날 바로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고 바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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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우선순위

확정일자 받기를 상징하는 달력과 빨간 도장 이미지

대항력만 갖추면 완벽할까? 아닙니다.

대항력은 "살 권리"는 보장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뭐냐면:

  • 임대차 계약서에 "이날 계약했다"고 공식 도장을 찍는 겁니다.
  •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다른 채권자(은행, 다른 돈 빌려준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가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 (가장 편함)
  • 또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이용

실제 상황:

경매가 진행될 때, 은행 대출보다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이 더 빠르면 내 보증금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확정일자 없는 사람은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립니다.
  • 그러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이라면 '먼저' 받아가는 특별 권리

만약 내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란: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대항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것
  2.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할 것

예를 들면:

  • 서울 기준(2024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 내가 보증금 1억 원이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근저당권(대출)이 걸린 시점입니다.

  • 집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따집니다.
  • 집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된 날짜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2015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2015년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9500만 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2024년 보증금 1억은 소액임차인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설정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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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꼭 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꼭 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모든 이력과 권리관계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것:

  1. 갑구: 소유자 확인 (계약하는 사람 맞는지 체크)
  2. 을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설정 여부와 설정 날짜

📌 TIP:
만약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접수일자'를 확인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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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 배당요구 꼭 하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냐면:

  • 법원은 '배당요구'를 한 사람만 돈을 나눠줍니다.
  •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도 보증금 못 받습니다.

배당요구 방법:

  • 경매법원에서 공고하는 배당요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대항력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 실제 거주 (다음날부터 효력)
확정일자 보증금 전액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
최우선변제 대항력 +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시 일부 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기준
(근저당권 있음)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기준 적용
소액임차인 기준
(근저당권 없음)
이사 및 전입신고 다음 날 기준 적용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 필수 발급 → 소유자, 근저당권 유무, 설정일자 확인
경매 진행 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반드시 제출

마무리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2. 입주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3.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지 체크
  4. 경매 상황 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이 네 단계를 빠뜨리지 않으면, 내 보증금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체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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